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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sound주운전면허취소구제 - 행정심판 구제 대박이네
    카테고리 없음 2020. 2. 28. 21:19

    음주운전 취소구제 - 행정심판의 구제 음주운전이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도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.


    이처럼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자는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고 형사 처벌로 일방적으로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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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운전면허와 관련된 행정처분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르지만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처분을 받습니다.혈중 알코올 농도가 0.05%이상 0. 한 0%미만의 경우 운전 면허 한 00일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. 한 0%이상이 경우에는 운전 면허 취소 처분을 받기로 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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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역시한 혈중 알코올 농도에 의해서 운전 면허 정지 처분인 경우 벌금 100~300만원 미만에서 운전 면허 취소 처분의 경우 벌금 300~500만원 미만으로 결정이 있습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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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이처럼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예정되기 때문에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경찰조서 때부터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.또한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사안에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을 통하여 그 구제도 가능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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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이의신청은 면허취소를 한 경찰청에 대해 제기할 수 있으며, 균등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이의신청이 가능하다.즉, 5년 내 음주 전력이 있어서는 되지 않아 본 음주 운전으로 글재주가 있어서는 안 되며, 혈중 알코올 농도가 0. 것 20미만이어야 한다 등, 균등한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이의 신청이 가능할 것이다.국민공감행정사사무소 실제구제사례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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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그러나 행정심판의 경우, 청구의 제한이 없는 장점이 있고, 그 구제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요건을 제대로 갖추어 청구하여야 할 것이다.행정불복제도에 따라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국민공감행정사사무소가 실제 구제사례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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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소리 주운 전의 고의성이 있는지 단시 문제의 유무, 그리고 과거 썰매 상주 전력이 나쁘지 않은 문제의 전력이 있는지, 운전이 필요한 생계형 운전자인가, 경제적 상황이 나쁘지 않은 사회 기여도 등을 조사하기로 되어 그 부당성을 연구하고 해당 처분이 카솔료은한 경우 운전 면허 취소 처분을 1101의 면허 정지 처분에 변경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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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따라서 소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경우에는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하며 제반 사정을 고려해 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.


    그래서 소리주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행정심판전문행정사와 상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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